나) 이 사건 시정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해지사유
(1) 채무자들은 이 사건에 이르러 이 사건 시정사항에 기재된 해지사유 외에도, AB의 BA 협업 및 명품 앰배서더 방해 건, AB의 AD에 대한 보복성 감사건, AB CSO였던 AP의 발언 건 등을 채권자에 대한 시정요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사유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야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시정요구를 거치지 않은 위 해지사유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사유에 포함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