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도 물었다.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심적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가처분때 임시 담당하던 판사하고 다른 재판부고 가처분 판단때는 매니지먼트 프로듀싱 언급 부분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라 해지 사유 안된다고 했었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