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에 적을 거 미리 적어둬서 존댓말로 쓸게.
번개장터에서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안전결제가 아닌, 외부 채널로 입금 유도해서 입금 후, 다음날 판매자측이 “생각해보니 사진과 다른 물건 판매했다, 근데 사진과 비슷한 물건”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도 못보고 옷을 구매하려니 불안해 거래취소하고 환불을 부탁하니 “사전에 사진과 같은 물건 맞냐고 안 물어본 구매자도 잘못이 있어 환불은 절반만 가능“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장해놨으니 실물사진은 못 보여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전액환불을 요구했고 부분환불시 신고하겠다고하니, 자기는 ”전액환불 절대 불가하다, 그러니 신고하든지 해서 합의보자“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하려 했지만 7일내 배송 약속 후, 7일 후에도 배송을 미뤘습니다(25일 화요일 구매 후, 31일 월요일까지 배송 약속, 그러나 31일 오전까지 연락이 없어 배송하였느냐라고 연락하니 “배송 재촉하지 마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다가 배송도 못 받을 것 같아 결국 절반만 환불 받기로 하였습니다.
판매자 계좌 보니까 카카오뱅크 미니쓰고 학생인 것 같아. 근데 피해금액도 소액인데(옷값 만원, 피해금액 오천원) 더치트에 신고해도 돼? 역신고 당하는 거 아니겠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