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는 "되도록 재판관 성향이라든가 과거의 판결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부득이 (설명하자면) 조한창 재판관은 가족관계 상 장인이 12.12쿠데타, 전두환 하나회 소속의 준장이었고 광우병 사태 때 야간 옥외집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집중 배당받아 유죄 판결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과 법리에 들어가면 소추사유가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해서 각하를 갈 수가 없는데도 하나의 법형식주의, 법률실증주의에 들어가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 각하로 갈 것들을 염려해야 되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핫게 간 기산데 읽다가 개빡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