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변호사가 나와서 반박하는데 말 잘한다 이해가 쏙쏙 됐음
파기자판이란 파기는 파기환송의 파기, 자판은 자체판단에서 자판인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안하고 2심 원심을 파기후 전원합의체(대법관 2/3 10명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가 직접 판결을 하고 끝낸다는 것임.
파기자판은 10년에 1번 나올까 말까 하다. 이번처럼 이재명 대표처럼 대한민국 전체의 영향력이나 정치인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법원이 바보가 아니다. 파기자판을 할 수가 없다. 파기자판을 하려면 요건이 필요하다. 2심에서 명백하게 법적인 오류를 범해야 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한다는건 2심 자체를 부정하는 2심 자체가 명백하게 법적인 오류를 행하고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다는걸 전국민 앞에 공표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2심 재판부가 반박을 했기 때문에 파기자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관계와 그것을 결론을 냈기 때문에.
https://youtu.be/K0AxKdsH7Ck?si=vlglSPmjPPqTp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