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이없는게 계약해지 사유중에 신뢰관계파탄이 중요한 거 맞음 근데 ㄴㅈㅅ가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 사유가 전부 입증이 안되고 기각받을 만큼의 사유로 인정이 안되서 가처분 인용 받은건데 왜 자꾸 재판부가 신뢰관계 파탄을 고려안했다고 하는건지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서 나온 답변같은데 그리고 사유를 종합적으로 봐야된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는게 어떤건지 나만 이해안되는건가? 여러번 읽었는데 뭔말인지 잘 모르겠음.,.
너무 어이없는게 계약해지 사유중에 신뢰관계파탄이 중요한 거 맞음 근데 ㄴㅈㅅ가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 사유가 전부 입증이 안되고 기각받을 만큼의 사유로 인정이 안되서 가처분 인용 받은건데 왜 자꾸 재판부가 신뢰관계 파탄을 고려안했다고 하는건지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서 나온 답변같은데 그리고 사유를 종합적으로 봐야된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는게 어떤건지 나만 이해안되는건가? 여러번 읽었는데 뭔말인지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