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너무 승소 가능성 없다 싶을 땐 언급해줌 그래도 의뢰인이 ㄱ!하면 해야 함 설득 안되면 할 수밖에 없음 글고 역재에선 나루호도가 발로 증거 모아오지만 실제론 변호사는 걍 의뢰인이 주는 거 가지고 싸워야 함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혼으로 싸울 때 의뢰인이 불륜이나 그런 거 제대로 말 안해줘서 당혹해하는 경우 많음물론 리스크 크다 싶을 땐 걍 관두기도 함 특히 형사사건같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