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은 일단 세상에 나오면 수정이 안 된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며 A4 10쪽짜리 장문의 보충의견을 썼는데, 존재하지 않는 성현 말씀을 가져다 쓰고, 플라톤의 ‘국가론’을 맥락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 인용해 논란을 빚었다. 그가 결정문에 쓴 성현 말씀과 국가론 해석은 영문으로 번역돼 세계 각국에 보내져 ‘영구 박제’됐다.
보충의견 엉터리로 써서 박제됐었네 어휴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