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 김 전 장관 등이 '체포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에 대해 대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필적 감정을 신청하자, 재판부는 "필요한 이유와 방식을 자세하게 신청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