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뒤 재판관의 질의 있었음
(국회측에게) 본회의 의결 필요하다고 하시면 본회의 하겠다, 무슨 뜻?
- 필요하다시면 하겠다
예상시간은 여야 협의해야 해서 기간 말씀 힘들다
바로 이결없이 되어도 2주 이상 소요
- > 낼 의향 있으면 내라(재판관)
과거 영등포 어쩌구 사례얘기
비슷한 사례 때도 의결했냐?
- > ㄴㄴ
그럼 비슷한 사건 사건번호 내줘
(피청구인측에게)
이처럼 비슷한 사건에서도 의결 안 했다(행정소송)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냐?
-> 국회권리 침해 당해서 한 거고
이거는 권한 침해라서 달라요
권리와 권한은 다르다
행정법상 권리와 국회법상 권한은 다르다
사무니까 의결 안 한거지
두 판례에서 당사자 표시가 국가로 되어있는 거랑 국회로 표시돼있는 거 구별해야 하지 않냐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도 다르게 표시되어있는 건 차이있지 않냐
(재판관) 국회의 권리, 제 3권 얘기다
국회의 재산권 침해
재산권 침해랑 구상권 침해는 결국 같지 않냐
다르다고 생각하면 청구해라
-> (피청구인) 국회 회의체 의견없이 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냐
국회의 손해 VS 회의체로서 어쩌구 (뭐라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서면으로 밝히겠다
행정법상 권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헌법상 국회권리는 공법상이니 의결 필요하다는 겁니다
- > 서면 내주세요 (재판관)
(청구인측이 반발하려했으나 법적인 서면제출 요청함)
<여기서부턴 증거보면서 얘기함>
증거
: 민주당의 인사추천위원회 공문(12.10)
국힘의 인사추천위원회 공문(12.11)
다같이 기재하고 위원선출 공문까지 보냈는데 다 합의를 한 거 아니냐
-> (피청구인) 2.6 자 추경호 진술서, 권성동 진술서 보면 경위 써있다
사의 표현 후 권성동이 선출되면서 찍은 거라서 뭐 직원이 맘대로 찍지는 않았겠으나 찍은 과정 진술 있으니 읽어보세요
증거
: 12.9 자로 마은혁, 정계선 추천 공문
12.9 자로 조한창 추천 공문
국힘이 제출하게된 경위 말해라
대외공문인데 저런 문서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될 수 있는 것인지
제출한 이유는 뭔가
-> (피청구인측) 2.6 추경호, 권성동 진술서 읽어봐라
12.7까지 추경호와 박찬대 사이에 추천인원 논의하다가 그러던 중 대통령 탄핵소추 무산 후 12.12 권성동 선출
그 사이 공백에 이뤄진 것
권성동이 박찬대에게 그 전 대표가 한 합의에 대해 민주당 의견 비동의하여 본회의, 인사청문회 노쇼함
(재판관) 그니까 핵심은, 합의가 안 됐다면서 왜 공문보냈냐고.
- > (피청구인측) 원내대표 공백 때 야당이 합의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권한대행의 임명권한 논란됐다
전대표와 박찬대 논의과정 이해불가하여 인정 못한다
(재판관) 그니까 합의가 안 됐으면 공문 안 보냈어야지
-> 야당의 동의하에 한 건데 부인해서 합의 인정 안한다(뭐라는 건지 모르겠음)
선고시기는 재판관 의견따르고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겠다며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