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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김경수 드루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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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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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은 왜 김경수에 ‘킹크랩’을 말하지 않았을까? (https://www.vop.co.kr/A00001524084.html)rBWw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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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드루킹 사건' 2심 선고가 6일 오후에 내려진다.


2심에서는 김 지사와 '킹크랩'을 연결하는 핵심적 고리인 '킹크랩 시연'의 실체 여부와 함께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만약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드루킹'의 증언처럼 김 지사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는 두 사람의 사이를 '공범관계'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을 직접 실현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공모관계는 성립된다. 하지만 실현자의 범행을 인식했더라도 단순히 용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대법원의 판례다.


김 지사와 드루킹이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유·무죄 여부는 물론 김 지사에 내려질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월 이전 재판부가 '킹크랩 시연은 있었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리면서도 김 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공모 관계에 대한 추가 심리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특검이 주장하는 '킹크랩 시연' 외에는 드루킹이 한 번도 김 지사에게 '킹크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지사와 드루킹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1번을 만났다. 또 드루킹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매일 김 지사에게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전송했다. 반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를 11번 보내기도 했다.


특검은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그동안의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연락들이 댓글 조작 범행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주장대로 두 사람 모두 '킹크랩'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왜 드루킹이 한 번도 김 지사에게 '킹크랩'이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느냐는 것이 김 지사 측이 제기하는 의문점이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지사와 드루킹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에는 '킹크랩'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특히 2018년 초 경공모 회원인 도 모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 문제를 두고 드루킹이 김 지사를 압박하는 시점에서도 드루킹은 가장 큰 카드로 여겨질 수 있는 '킹크랩'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가 드루킹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번 만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지지자들을 두루 만나야 했던 국회의원이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김 지사 측의 주장이다. 또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 대신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김 지사 측은 단순한 인사 추천 과정이라고 해명한다.


드루킹이 추천한 도 모 변호사를 검토 대상으로 청와대에 추천했으나 반려됐고, 대신 센다이 총영사는 가능하다는 청와대의 의사를 드루킹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도 모 변호사를 총영사로 청와대에 추천한 이유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다른 모임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꽤 있었고,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단순한 지지자 단체의 민원처리 수준이었다는 뜻이다.

드루킹이 '킹크랩'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른바 '역작업'에 사용한 점도 두 사람 사이가 '킹크랩'으로 이어진 공범관계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공소장에 기재한 드루킹 일당의 8800만건의 공감/비공감 클릭 중에서 1/3에 달하는 36.19%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역작업'이었다고 주장한다. 전체 작업의 1/3 가량이 역작업이었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공모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특검은 '역작업'은 0.7% 정도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역작업'은 단순 실수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이 집계한 '역작업' 비율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드루킹 '옥중노트'에 적힌 "김경수는 알지도 못해"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진술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드루킹이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한 노트의 2018년 5월 17일자 메모에는 '수사접견을 거부하고 세명 모두 상담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드루킹 자신을 포함한 우경민, 양상현 등 공범들과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진술을 맞춘 것을 계획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드루킹의 옥중노트에 적힌 김 지사 관련 증언 요약 내용과 양상현의 옥중노트에 적힌 증언 요약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드루킹의 옥중노트에서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작업은 김 지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추천 문제와 관련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 협박죄가 되는지 분석하면서 "업무방해건은 협박으로 되기 어려움"이라고 하면서 "(김경수) 본인이 보고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함"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킹크랩' 댓글조작에 대해 김 지사는 보고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 하는 일이라는 것을 드루킹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주장의 대부분은 드루킹 일당의 증언에 의지하고 있다. 결국 2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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