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이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은 “기일 간격을 넓혀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건 충실한 변론을 하기 힘들다”며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지만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발끈했다.
하지만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친 근거는 전례다.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반발은 계속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하나”라며 “남파된 간첩과 북한으로 직통으로 연결된 피고인을 재판할 때도 이렇게 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행은 이번에도 단호히 거부했다. 문 대행은 “재판부는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며 “변경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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