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민간업체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얼굴인증 외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고객의 얼굴을 사업에 함부로 활용하겠다는 시도는 필요이상으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고객 생체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벌칙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