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성범과 국민의미래 정당이 각 기표돼 있는 투표지 모형 인쇄물을 제작해 마을회관 13곳에 각 30매를 배부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편의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사전선거일을 포함해 선거일에 임박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선고한다"라고 했다.
이영국 의원은 2024년 4월 8일 산청군 단성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역구 후보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과 비례대표 후보로 국민의미래에 표기가 된 투표용지를 본뜬 인쇄물을 배포했다.
해당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이 군의원에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