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국 산청군의원(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상만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국 산청군의원(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상만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