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덬 예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여도 형이 3개월 이상이면 구치소에서 분류심사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듯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죄질,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처우 등급을 정하는것!
⬇️ 자세한 설명
수형자의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평가합니다. 처우 등급은 수용할 시설 및 구획을 구분하는 ‘기본수용급’, 수용할 시설, 계호 및 처우정도를 구별하는 ‘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처우의 정도를 달리하는 ‘개별처우급’으로 나눕니다.
이 처우등급에 따라 면회횟수, 교도소 장소 등이 결정됨!
관련 사항에 대한 교정본부 설명은 아래 링크에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062/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