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법원 서부지법
체포영장 적법인지 수사할 판사는 영장판사이고 영장판사는 2명
2차영장 내준 판사는 판결 못함
남은 판사는 1차영장 내준 판사
체포적부심은 필요없는데 구지 하는 이유는 법체계 잘모르는 2찍 속이는 수단이고 제일 문제는 그대로 받아써주는 언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신청한 이유는 기소권이 공수처에 없어 이후 기소될 검찰에서 재개될 형법 담당 관할 법원에 신청한 것 같다고 함
결국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게 문제
조금전 장윤선의 취재라이브에서 나온 내용
https://www.youtube.com/live/WdH9M6NE-uc?si=tra5ZTvns0wLO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