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원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이거 하나임? 근데 적법한지 불법인지 여부는 결국 법원이 내리는거 아니야? 법원이 허가해서 영장 발부했는데도 무력으로 버텨서 무효 만드는게 불법 아닌가..글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면 나중에 따져보는 절차가 또 있다며 법적으로 항의하면 되잖아??
잡담 2찍들 자꾸 불법 체포라 하는거 근거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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