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관저 출입 승인 공문이 위조됐다는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주장에 관한 질문에 “공문을 강압적으로 (승인하도록) 했다는데 상황이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상식적으로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공문 위조는 큰 문제”라며 “그런 문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55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은 전날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국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관인을 가져오게 한 뒤 공문에 직접 찍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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