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의 전원위 상정을 의결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후 2시40분부터 전원위 회의장 앞은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위 직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내란동조 세력은 인권위를 떠나라’ ‘헌정질서 파괴하는 인권위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를 벽에 붙였다.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복도를 지키던 이들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인권위 직원들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당신 같은 사람이 인권위원을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과 한목소리를 내온 이충상 상임위원에게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 상임위원은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다”며 항의하며 제지하자 회의장 입장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미친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