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위 신청인들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판단시까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 교섭·체결행위를 금지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사례.
본안 판단 나올때까지 가수가 기획사에 10억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수가 독자활동하는거 기획사가 막으면 안된다는 판례
이거 상대가 슴인거 보니까 제와제 같은데 이때 가수측 변호사 세종이었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