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기사 첨부
이후 검찰은 "윤상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같은 해 1월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했다. 그렇게 입영 연기 처분을 받고 가수 활동을 계속 한 혐의를 잡고 수사했으나 그가 11월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고 12월 21일 입대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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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윤상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같은 해 1월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했다. 그렇게 입영 연기 처분을 받고 가수 활동을 계속 한 혐의를 잡고 수사했으나 그가 11월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고 12월 21일 입대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