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섰다가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헌재의 판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월14·16·21·23일과 2월4일 등 5차까지 일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며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잡담 윤 대통령 측,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출석 안 한다”…체포영장 회피 의도인 듯
226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