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과 관련해 예 혹은 아니요로 답하라"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등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또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동부지법,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마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서울중앙지법이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이는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상천외한 초헌법적 영장 발부"라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믿을만한 제보'에 대해선 조만간에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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