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피고는 방시혁과 합류한 계기, 뉴진스 준비 과정 등을 얘기하다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은 계기, 아일릿 데뷔, 내부 고발 등을 설명했다"라며 "원고는 피고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S21'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원고에 의해 무산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는 방시혁의 역량 부족을 얘기했고, 하이브는 뉴진스가 먼저 데뷔한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 그나마 어도어로 이관해 빨리 데뷔할 수 있었다고 한다.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과정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원고는 "피고는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기자회견 중에 근거 없는 말을 했고 모욕성 발언을 했다. 쟁점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봤다. 뉴진스를 캐스팅을 하고 몇 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고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팜 하니를 캐스킹 했다. 오디션 개최 과정에서 피고는 캐스팅의 주체가 되진 않았고 하이브가 진행했다"고 말헀다.
본문 보면 걍 이걸 엮어서 방시혁 모욕금지로 언플하는거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