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 있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서부지법은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했는데 중앙지법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라며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과 짬짜미해 편법으로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중앙지법은 즉각 체포영장 청구 여부와 기각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밝히지 않으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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