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관련 다수의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헌법 위반 등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재판관들의 계획에 따라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의 성격이 유사함에 따라 함께 심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병합 및 병행 심리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