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 경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일의 국무의원
한덕수 추경호 이주호 이종호(과학) 박진(외교) 권영세 한동훈 이종섭(국방) 이상민 박보균(문화) 정황근(농림) 이창양(산업) 조규홍 한화진(환경) 이정식(고용) 김현숙(여성) 원희룡 이영(중소)
2022년 11월 9일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2023년 4월 14일에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경호처장이 대통령이 위험할 때 군과 경찰의 지휘 감독을 행사할수있도록 함. 탱크,장갑차,총기류와 어떤 시설이든 사용할수있게 만들어놓음 경호중에는 자국민도 탱크로든 뭐든 진압및 사살가능
경호처 요원 700여명과 1300명의 경찰, 1천명의 군병력 등 모두 3천여명을 지휘할수 있음
참고로 계엄 얘기가 말로 나오기시작한게 22년 말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