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 경호처 문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처에 대한 지휘 거부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출석 대상자는 최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법원행정처장, 경찰청차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25명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업무상 사유로 이날 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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