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교수의 설문 조사 응답 사흘 뒤 같은 내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이 발표되었다. 12·12 고소·고발인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1월20일 헌법소원을 기각·각하했지만,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두환·노태우씨를 기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했기 때문이다. 1995년 7월18일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5·18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전혀 다른 곳에서 둑이 터졌다. 1995년 10월19일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폭로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노태우씨를 구속했다. 12·12와 5·18 단죄를 요구하는 민심이 다시 들끓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12·12와 5·18의 공소시효를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3년 2월24일까지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12·12와 5·18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전두환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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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라 쌉가능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