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가 군 병력을 투입할 경우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행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저 외곽지역 경계라는 부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병 동원 의혹을 받는 경호처를 향한 국방부의 사전 경고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경호부대를 파견 중인 경찰 역시 영장 집행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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