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 발의한 사람이 성별 정정 법안도 발의했더라고? 읽어봐봐 원치않는 수술 강요, 필요한 절차 일반인들이 알기어려움,심문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이유로 발의했고 내용은 가족관계증명서 정신과진단서 본인이 작성한 성장환경진술서 만 있으면 되고 성전환수술과 같은 모든 의료조치 필요없음이 조건임 심지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에서 신청인에 대한 심문 후 대리인 동의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함....
잡담 차금법 전문 읽어봤는데 다 떠나서 성별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좀 모호해서 찾아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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