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내란죄 성립 여부 철회’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고 한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의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 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가 바뀐 것이므로 국회가 새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재판관들이 이례적으로 이 같은 의견을 낸 건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쟁점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