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로 기존 EBS 이사진 임기 연장…여권 이사들, '이사장 교체' 주장하며 가처분 등 소송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여권으로 분류되는 EBS 이사들이 유시춘 EBS 이사장의 임기 연장이 무효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3일 강규형·신동호·이준용·류영호 EBS 이사가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여권 이사 측은 즉각 항고했다.
이들 이사들은 지난해 10월 EBS 이사회에서 의결된 유시춘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에 대한 확인 안건을 무효라 주장하며 같은달 13일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 EBS 이사회(제8기) 임기는 지난해 9월까지였으나, 그보다 앞선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되면서 차기 이사진 선임이 무산됐다. 이에 후임 이사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EBS 정관에 따라 기존 이사진이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 성향 이사 4인은 8기 이사회 임기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이사장 교체를 요구했으나, 유 이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이사 5인(유시춘·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은 이사회 연속성을 고려해 이사장 직무도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EBS 이사회 홈페이지에는 기존 8기 이사진 명단이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여권 이사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EBS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회가 정할 수 있고, 이사장 임기에 대한 결의는 정족수를 맞춰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8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의 임기는 8기 이사회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여권 이사들 항고에 따라 가처분 건은 항고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아울러 이들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은 오는 10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