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은 법질서위배, 위헌 일때만 가능함
헌법재판소는 내란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들어 윤석열의 파면여부만 가리면 됩
나머지 형법상 내란죄는 형사법원으로 고스란히 가져가서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
박근혜때도 한건데 그새 까먹은 내란당 종자들
기억 못하면 글이라도 좀 읽어라
대통령의 탄핵은 법질서위배, 위헌 일때만 가능함
헌법재판소는 내란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들어 윤석열의 파면여부만 가리면 됩
나머지 형법상 내란죄는 형사법원으로 고스란히 가져가서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
박근혜때도 한건데 그새 까먹은 내란당 종자들
기억 못하면 글이라도 좀 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