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수석대변인은 "첫째 적법한 수사권한이 있는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고, 둘째 일반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임의수사의 원칙을 지켜달라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는 반론에 신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은 논쟁을 할 게 아니고, 그것이 적절한 정도의 요청이었는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일반인들은 세번 이상이면 체포를 하는데…'라는 거듭된 반론에 신 수석대변인은 "제가 기자님하고 논쟁을 할 수가 없다"고 답을 피했다.
'무죄 추정원칙이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내란 현행범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다른 기자 질의에 신 수석대변인은 "그건 제가 대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고, '경찰수사에 응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이어진 질의에는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성격에 대해 답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잡담 일반인들은 출석 불응 세번 이상이면 체포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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