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있고 검찰은 없는거 아님
공수처 검찰 둘다 직접 수사권이 한정되어 있고 내란죄는 거기 포함x
그래서 윤 쪽에서 위법이네 난리치는거
다만 둘다 직권남용은 수사권이 있고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거임
그럼 검찰이 했어도 됐는데 왜 넘겼냐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검찰은 따라야만 한다고 되어 있음 선택의 문제가 아님
공수처에서 기한을 정해서 검찰에 윤 사건 넘기라 요구했고
이거 안따르면 나중에 위법 소지 생길수 있어서 검찰에서 사건 넘겨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