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건 이후 헌재에서도 이런 탄핵찬성 이유의 소수의견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당시 법사위 위원장인 김기춘의 주도로 법이 개정된다.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 출신,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나 체포엔딩
노무현 탄핵건 이후 헌재에서도 이런 탄핵찬성 이유의 소수의견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당시 법사위 위원장인 김기춘의 주도로 법이 개정된다.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 출신,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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