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육본)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합동참모본부 등이 전파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명령이 어디까지 하달됐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계엄 가담 사실을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잡담 [단독]계엄 당일 사라진 포고령 사본들···육본·지작사 “상황 끝나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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