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하 101경비단과 202경비단, 수방사 55경비단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호처장의 대통령 관저 경호 투입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논란이 될 때마다 말해온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면서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수사에서 대통령과 관련해 아무 것도 밝혀진게 없는데 군경 경비단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러 오는 것을 보고도 철수한 것은 짚어야할 문제"라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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