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고
헌법 위반 여부만 따져서 파면 결정하는 곳이라서
내란죄를 계속 따지고 들면 탄핵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고
다른 이유만으로 파면은 충분하다고 보는거지?
내란죄는 추후에 법원에서 형사재판 받는거고..
헌재는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고
헌법 위반 여부만 따져서 파면 결정하는 곳이라서
내란죄를 계속 따지고 들면 탄핵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고
다른 이유만으로 파면은 충분하다고 보는거지?
내란죄는 추후에 법원에서 형사재판 받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