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내란죄수사권 있음
검찰, 공수처=영장청구권 있음
검찰=기소권 있음
1. 태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국수본이 수사하겠으니 영장 내달라고 검찰에 영장 청구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안 해줬음
2.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지들이 영장 청구해서 내란 핵심인물들 다 데려다가 수사하고 다 했음
3. 공수처가 우리도 있다! 하면서 나서니까 검찰이 쌩까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굥이랑 이상민만 공수처에 이첩해 줌
4. 공수처가 경찰이랑 같이 공조본 만들어서 굥 영장을 청구한 상황임.
즉, 공수처가 손 떼버리면 다시 1-2 상황 반복이고 검찰에 모든 공이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