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귀 후 경찰청이랑 공조해서 경호처 전원 입건
(공수처는 일반 경호처직원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 있어야됨)
- 범인도피죄 및 특수공집방
2. 경호처 전원에 대한 체포 집행
(현행범 or 긴급체포 or 체포영장)
3. 전원 체포 후 영장 다시 집행
이거면 지금 철수한거 ㅇㅈ
근데 이거 아니면 해지기 전에 철수한거 납득 못함
(공수처는 일반 경호처직원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 있어야됨)
- 범인도피죄 및 특수공집방
2. 경호처 전원에 대한 체포 집행
(현행범 or 긴급체포 or 체포영장)
3. 전원 체포 후 영장 다시 집행
이거면 지금 철수한거 ㅇㅈ
근데 이거 아니면 해지기 전에 철수한거 납득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