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국민일보에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발부가 위법·무효라며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 앞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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