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는 “헌법(제111조)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이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권한행사로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이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권한행사로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16704?sid=102
캬 앙딱정 해줘서 시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