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임명을 할거면 다하고 말거면 아예 하지말지 선택적으로 임명??의회에서 의결로 올라온 헌재 재판관을 어떻게 대통령이 취사 선택해서 임명한다는 생각을 하지?이거 권한쟁의심판 걸면 무조건 문제 있다고 뜰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