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예컨대, 제49조)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적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를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헌법이 다수결의 원칙을 국가적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로 채택한 것은 다수의 의사가 반드시 올바르거나 정의에 합치한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체의 의사를 원활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정된 차선책이라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정을 되어야 할 사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안들에 관하여 (여당과 야당 사이의) 합의를 요구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겁니다.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이견이 없는 극소수의 사안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다수결의 원칙은 이러한 경우, 즉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요체에요.
일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따위가 뭔데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룰'을 무시한 채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결정된 사안들에 관하여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률안 재의 요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인지 어이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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