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서는 헌법재판이 국민통합 기능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소수의견을 안 내고 서로 재판관들끼리 웬만하면 합의를 봐서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경우가 많이 있다. 외국에도 있다”며 “평결 직전에, 만약에 소수의견이 있다면 내일(10일) 아침에 단일의견으로 가자, 만장일치로 가자 하면서 설득을 해서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으로 결정 선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때 그런다고 함 의견 달라도 설득해서 다수의 입장으로 단일의견낸대
더 애매모호한 박근혜때도 국민통합 목적으로 재판관끼리 상의해서 만장일치로 결론낼 거란 견해 있었고 실제로 만장일치 판결남
그러니까 과한 불회 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