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왔는데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집회는 원칙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동법상 금지·제한 규정에 의거 금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가 집회 중 다른 법률에 저촉된 행위를 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 향후에도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는 한편, 시민의 불편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거든 이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