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인용 가능성은 높아
다만 헌재가 이 사건만 특별히 빠르게 판단해준다거나 그런게 아닌 이상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게 문제라 볼순 있지
하지만 국힘쪽 입장에서 보면
헌재가 재판관 임명을 빨리 해달라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에서 조국 헌소를 빨리 처리 해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질 수 있고 당연히 최상목의 부담도 더 커질수 있어
*최상목 부담이 커지는 이유 : 나중에라도 헌재에서 위헌땅땅 받는 경우 최소 직권남용으로 유죄각임 그래서 본인이 확실한 내란공범이 아닌 이상에야 굳이 나중에 빵에갈 짓을 하지않고 재판관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거임 만약 그래도 임명안한다? 걍 내란공범임
가능성 없는데 그냥 압박용이라고만은 보기 어렵고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으로선 알수 없기에 헌소로 당장 재판관 임명이 되는건 아니다 정도로 보면 좋을듯